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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등록 2024.05.27 10:44: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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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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