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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주 시민단체·정치권 청주병원 법인 취소 강력 비판

  • 등록 2024.07.04 16:49:52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청주의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정계가 청주시를 강력 비판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 "청주 최초의 종합병원이 41년 만에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최근 쟁점이 된)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과 협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파괴하면서까지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법인 취소를 뒤집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도 이날 공동 성명에서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잃은 것은 애초 청주시의 강제 수용 절차 때문 아니냐"며 "이익을 위해 원주민을 내쫓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시가 지역병원을 추가 유치하기는커녕 오랫동안 유지되던 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시민을 '의료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시민의 의료여건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격 유지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병원에 약속한 행정 지원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토지교환 관련 협의는 있었지만, 약속은 없었다"며 "신청사 건립은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했을 때 정해진 것이고, 건립 위치 또한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넘어왔으나, 청주병원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거론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하다가 지난 4월까지 자율 이전 하기로 시와 합의한 바 있다.

청주병원은 이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도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난 5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전에 차질이 생겼다.

 

도는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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