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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스라엘, 가자지구 학교 연일 폭격…19명 사망

  • 등록 2024.07.10 08:54:34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의 학교를 폭격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과 병원 측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가 운영하는 중부 누세이라트의 학교를 시작으로 나흘 연속 가자지구 각지의 학교를 공습했다.

이들은 모두 피란민 캠프로 쓰이는 곳이다. 전날까지 세 차례 학교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세 차례 모두 학교에 숨은 하마스 무장 조직원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학교나 병원을 은신처로 쓴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UNRW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 개전 이후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와 난민캠프에서만 500명 이상이 숨졌다.

이스라엘은 중재국을 통한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와중에도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공습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는 전날 "협상 과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미국·이스라엘 정보당국 책임자들은 오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협상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이집트 국영 알카헤라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마스는 지난 4일 그동안 고수한 영구휴전을 제외하고 16일간 휴전과 인질 석방, 6주간 영구휴전 추가협상 등을 담은 수정안을 이스라엘에 전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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