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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0억 원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에 징역 19년

  • 등록 2024.07.26 15:15:30

 

[TV서울=박양지 기자] 태국에서 시가 200억 원이 넘는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9년과 추징금 약 6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태국으로 도주했다.

 

 

태국에서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반책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 승객으로 가장해 1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된 마약류는 시가 216억 원 상당으로 2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마약 밀반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운반책 2명이 검거된 뒤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친족인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해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 밀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국회의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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