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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24일 연속 열대야…광복절도 열대야 예상돼 '역대 최장'

  • 등록 2024.08.14 09:41:31

 

[TV서울=곽재근 기자] 간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24일째 계속 밤마다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28.3도였는데, 올해 최저기온 중 최고치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한다.

간밤 열대야로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올해까지 118년 중 두 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이어졌다.

 

지난 1994년에도 서울에서 24일 연속(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대야가 발생한 적 있으나, 기상기록은 최근 발생한 사례를 상위에 올리기에 이번이 서울 열대야 지속일 2위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진 사례는 '최악의 폭염'이 닥친 2018년으로, 당시 7월 21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26일간 열대야가 반복됐다.

현재 무더위는 광복절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2018년 기록도 깨질 전망이다.

올해 서울에서 열대야가 발생한 날은 총 26일로 역대 4번째로 많다. 서울 열대야일 1위는 1994년(36일)이고, 2위와 3위는 2016년(32일)과 2018년(29일)이다.

부산도 간밤까지 20일 연속 열대야를 겪어 서울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한 1904년 이래 두 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연속됐다.

 

부산에서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진 적은 1994년과 2018년 21일이며, 2001년과 2016년에 지금처럼 2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있다.

제주는 한 달(30일)째 열대야가 이어져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일 이상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에서 30일 이상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해는 올해를 포함해 2013년(44일), 2016년(39일), 2012년(33일), 2023년(33일) 등 1923년 이후 102년 중 5개년에 그친다.

더위는 말복인 14일 낮에도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5도겠으며,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동해상에 중심을 두고 우리나라를 덮은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 서쪽의 더위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남동쪽에서 북진하는 태풍들이 소멸할 때까지는 현재 기압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들이 소멸해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겠다. 오히려 동해상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합체하면서 더위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된다.

이날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에 오전과 오후 사이, 수도권·강원내륙·충청·호남에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소나기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광주·전남 5~60㎜, 충청과 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5~20㎜, 경북남부동해안 5㎜ 내외로 예상된다.

오존은 수도권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서쪽 지역 대부분에서 오후 한때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높겠다.

서해상에 이날까지, 남해상과 제주해상엔 16일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45㎞(8~13㎧)로 불고 물결이 1.5~2.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서해상엔 당분간 해무도 끼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 이날까지 너울이 유입돼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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