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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균소득 벌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 500만 원 축소

  • 등록 2024.09.01 07:56:15

 

[TV서울=곽재근 기자] 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도가 최대 5천500만원 축소된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천400만원으로 5천5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천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천5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천42만원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미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늘어 2021년 7월 9조6천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와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천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1천억원) 반등한 뒤 5월(6조원), 6월(5조9천억원), 7월(5조5천억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실수요자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적인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에 일조해온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고,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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