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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등락끝에 2,680대 상승 마감

  • 등록 2024.09.02 16:37:20

[TV서울=신민수 기자] 코스피가 2일 외국인투자자가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장중 등락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6.69포인트(0.25%) 오른 2,681.00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9.49포인트(0.35%) 오른 2,683.80으로 시작해 장 초반 하락 전환해 0.60%까지 내렸다. 이후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다시 상승세를 탔고 오름폭을 최대 0.47%까지 늘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387억 원, 1,584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4천16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앞서 6거래일 연속 이어온 매도 행렬을 멈췄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338.4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각각 0.13%, 0.17% 오르며 강보합 마감했고, 한미반도체(-2.71%)는 내렸다.

 

유럽연합(EU) 관세장벽 효과로 7월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6.19%), 삼성SDI(4.24%), LG화학(5.75%), 포스코퓨처엠(14.92%), 에코프로비엠(8.02%), 에코프로(5.26%), 엔켐(12.01%) 등 이차전지주가 크게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KB금융(2.10%), 하나금융지주(2.42%), 메리츠금융지주(1.31%) 등 금융주는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1.53%), 현대차(-3.72%), 셀트리온(-2.91%), HD현대중공업(-4.28%), HD한국조선해양(-5.6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철강및금속(3.63%), 보험(1.51%), 화학(1.46%), 전기전자(1.23%) 등은 올랐고, 의료정밀(-3.54%), 운수장비(-1.96%), 의약품(-1.95%) 등이 내렸다.

 

 

한국의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11.4%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진 것도 상승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장 시작 후 닛케이 한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가 발표된 뒤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빠르게 하락분을 만회했다"며 "한국의 8월 업종별 수출입 동향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55포인트(0.20%) 오른 769.2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9포인트(0.29%) 오른 768.86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줄이면서 약보합 전환했지만, 이후 강보합세를 되찾았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5억 원, 554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1,308억 원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코스메카코리아(6.13%), 실리콘투(6.09%), 브이티(4.91%) 등 화장품 종목을 비롯해 알테오젠(0.94%), HLB(0.45%), 삼천당제약(0.44%) 등이 올랐고, 리가켐바이오(-1.66%), 휴젤(-5.69%), HPSP(-2.19%) 등이 내렸다.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이 8조5,503억원, 코스닥시장은 7조49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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