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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등락끝에 2,680대 상승 마감

  • 등록 2024.09.02 16:37:20

[TV서울=신민수 기자] 코스피가 2일 외국인투자자가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장중 등락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6.69포인트(0.25%) 오른 2,681.00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9.49포인트(0.35%) 오른 2,683.80으로 시작해 장 초반 하락 전환해 0.60%까지 내렸다. 이후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다시 상승세를 탔고 오름폭을 최대 0.47%까지 늘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387억 원, 1,584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4천16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앞서 6거래일 연속 이어온 매도 행렬을 멈췄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338.4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각각 0.13%, 0.17% 오르며 강보합 마감했고, 한미반도체(-2.71%)는 내렸다.

 

유럽연합(EU) 관세장벽 효과로 7월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6.19%), 삼성SDI(4.24%), LG화학(5.75%), 포스코퓨처엠(14.92%), 에코프로비엠(8.02%), 에코프로(5.26%), 엔켐(12.01%) 등 이차전지주가 크게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KB금융(2.10%), 하나금융지주(2.42%), 메리츠금융지주(1.31%) 등 금융주는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1.53%), 현대차(-3.72%), 셀트리온(-2.91%), HD현대중공업(-4.28%), HD한국조선해양(-5.6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철강및금속(3.63%), 보험(1.51%), 화학(1.46%), 전기전자(1.23%) 등은 올랐고, 의료정밀(-3.54%), 운수장비(-1.96%), 의약품(-1.95%) 등이 내렸다.

 

 

한국의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11.4%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진 것도 상승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장 시작 후 닛케이 한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가 발표된 뒤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빠르게 하락분을 만회했다"며 "한국의 8월 업종별 수출입 동향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55포인트(0.20%) 오른 769.2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9포인트(0.29%) 오른 768.86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줄이면서 약보합 전환했지만, 이후 강보합세를 되찾았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5억 원, 554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1,308억 원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코스메카코리아(6.13%), 실리콘투(6.09%), 브이티(4.91%) 등 화장품 종목을 비롯해 알테오젠(0.94%), HLB(0.45%), 삼천당제약(0.44%) 등이 올랐고, 리가켐바이오(-1.66%), 휴젤(-5.69%), HPSP(-2.19%) 등이 내렸다.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이 8조5,503억원, 코스닥시장은 7조49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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