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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25 정선 전투서 전사한 송영환 일병 유해 가족 품으로

  • 등록 2024.10.30 10:56: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송영환 일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30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송 일병의 유해는 2013년 9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발굴됐지만,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정확도가 높아진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을 적용해 외동딸인 송재숙(1948년생) 씨가 제공한 유전자 시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유해 발굴 11년 만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1950년 12월 제2훈련소에 자원입대했다.

 

 

육군 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경북 봉화, 강원 평창 등지에서 여러 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정선 전투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총상을 입고 제1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51년 3월 17일 스물여섯의 나이로 전사했다.

 

정선 전투는 9사단이 1951년 2월 16∼24일 강원 영월과 충북 제천에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3군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투였다.

 

정부는 송 일병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54년 9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송 일병의 유해를 가족에서 전달하는 '호국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린다.

 

외동딸 송 씨는 "6·25 전쟁 때 아버지가 전사하신 후, 당시 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아 호적에 올릴 수 없어서 큰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올리고 평생을 살아왔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녀 관계가 확인돼 친아버지를 찾게 되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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