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해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해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해 예산의 편성과 지급계획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누수를 신고해주신 시민분들에게 작게나마 보답한는 상품권에 대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잔여상품권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과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