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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힘쏟는다…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1.23 09:20:2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는 우기수(창녕2) 의원 등 의원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이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미국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포유류·양서류·어류·곤충·식물 등 40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며 수생식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뉴트리아, 덩굴 형태로 자라 다른 식물을 덮어버려 고사시키는 가시박, 토종물고기 알·치어, 물고기 먹이가 되는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경남에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남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했다.

그러나 퇴치사업 예산은 7개 시군을 합쳐도 2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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