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는 우기수(창녕2) 의원 등 의원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이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미국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포유류·양서류·어류·곤충·식물 등 40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며 수생식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뉴트리아, 덩굴 형태로 자라 다른 식물을 덮어버려 고사시키는 가시박, 토종물고기 알·치어, 물고기 먹이가 되는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경남에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남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했다.
그러나 퇴치사업 예산은 7개 시군을 합쳐도 2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