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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수 돈 받아 감독서 강등된 코치, 계약종료…법원 "적법"

  • 등록 2024.12.01 09:27:54

 

[TV서울=박양지 기자] 선수들에게 현금을 받아 징계를 받은 코치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에 수구팀 코치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일했다.

그는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시기 경기도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공사)와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정씨는 소속이 변경돼 2021년 8월부터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하게 됐다.

공사는 그해 11월 정씨에게 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했고, 정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정씨는 이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미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는 주장이었다.

정씨는 금품 수수에서도 강압이 없었고, 선수들을 위해 사용한 돈을 보전받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정씨가 금품수수 유죄로 202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점도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된다"며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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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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