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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수 돈 받아 감독서 강등된 코치, 계약종료…법원 "적법"

  • 등록 2024.12.01 09:27:54

 

[TV서울=박양지 기자] 선수들에게 현금을 받아 징계를 받은 코치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에 수구팀 코치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일했다.

그는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시기 경기도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공사)와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정씨는 소속이 변경돼 2021년 8월부터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하게 됐다.

공사는 그해 11월 정씨에게 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했고, 정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정씨는 이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미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는 주장이었다.

정씨는 금품 수수에서도 강압이 없었고, 선수들을 위해 사용한 돈을 보전받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정씨가 금품수수 유죄로 202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점도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된다"며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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