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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 인공 장기의 초미세 전기신호도 읽어낸다

  • 등록 2025.01.14 08:36:28

 

[TV서울=이현숙 기자] 뇌 오가노이드의 매우 작은 전기신호까지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현주 교수 연구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부장·이미영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오가노이드의 비침습적 전기생리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인간 유래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인공 장기를 말한다.

신약 개발 단계에서 독성·효능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할 실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오가노이드 연구는 유전자 분석에 집중돼 있어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오가노이드의 다양한 기능성 중 전기생리신호의 경우 오가노이드와 미세전극의 접촉이 필요한데, 심장과 뇌 오가노이드는 전기 신호가 너무 작은 데다 신호 크기가 수백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에서 수 밀리미터(㎜)까지 다양해 측정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오가노이드의 크기와 형태에 맞춰 스스로 늘어나 그 표면에 밀착할 수 있는 고신축성 미세전극 어레이를 개발, 오가노이드에서 발생하는 전기생리신호의 실시간 변화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돌출형 구조 덕분에 오가노이드에 전극을 더 강하게 밀착시켜 오가노이드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지난해 12월 15일 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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