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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4억 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큰 손' 장영자 또 철창행

  • 등록 2025.01.25 02:51:30

 

[TV서울=곽재근 기자]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7년 6월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갖고 있었던 위조수표를 이번 사건 범행에도 사용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

 

태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198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했다.

장씨는 이후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둥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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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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