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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 학대' 논란 속에…소싸움, 무형유산 지정 조사 안 하기로

  • 등록 2025.01.25 10:08:24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싸움을 둘러싸고 전통문화와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종목 지정 조사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기초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경기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년 전부터 소를 이용했고, 이때부터 소싸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한다.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을 열어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소싸움과 관련한 학술 연구·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학술 조사에서는 소싸움의 국내외 전승 실태, 소싸움과 비슷한 사례 등을 검토했으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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