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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들, 소환제법 잇달아 발의

  • 등록 2025.02.12 11:05: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만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잇단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행위 등이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남국, "안산갑 보선 출마… 李정부 성공 완성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회소통관과 안산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결과로 완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확실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과 당 대변인을 거친 본인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2년이 채 안 되는 임기 동안 안산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유치, 89·90블록 신규 아파트 공급, 신안산선 조기 개통 등 안산의 숙원과제를 중앙정부의 강력한 동력과 연결해 반드시 결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산갑 지역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당내 경쟁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두 분을 존경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귀책 사유 지역 무공천' 요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공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사유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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