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4.5℃
  • 황사서울 14.8℃
  • 구름조금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7.4℃
  • 구름많음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8.2℃
  • 구름많음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14.1℃
  • 구름많음강화 12.3℃
  • 구름많음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8.8℃
  • 구름많음경주시 17.1℃
  • 구름조금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野의원들, 소환제법 잇달아 발의

  • 등록 2025.02.12 11:05: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만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잇단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행위 등이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






정치

더보기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