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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들, 소환제법 잇달아 발의

  • 등록 2025.02.12 11:05: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만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잇단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행위 등이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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