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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코로나 후 서울 치킨·호프·분식집 3천개 줄어

  • 등록 2025.03.18 10:14:51

[TV서울=박양지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동안 서울에서 치킨집, 호프집, 분식집이 3천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상권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2017∼2022년 사업체조사 토대로 20개 생활 밀접 업종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생활 밀접 업종은 한식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일반의류, 커피 음료점, 미용실, 일반 교습학원, 호프·간이주점, 분식, 편의점, 화장품, 의원, 예술학원, 의약품, 스포츠 강습, 양식 음식점, 슈퍼마켓, 육류판매, 컴퓨터·주병장치 판매, 세탁소, 치킨전문점이다.

 

2022년 기준 서울 호프·간이주점은 1만4,626개로 2020년 1만6,350개 대비 1,724개 줄었다.분식집은 2020년 대비 959개 줄어든 1만454개였다. 치킨집은 393개 감소한 5,711개였다.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만에 3,076개 줄어든 것이다. 매년 새로 창업하는 업소가 생기는 만큼 실제로 폐업한 곳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류점은 2020년 대비 7,042개 줄어든 2만8,649개로 조사됐다. 편의점도 점포가 108개 줄었다. 편의점은 2020년 서울에 총 1만97개 있었다가 2021년 9,752개로 줄었고, 2022년 9,989개로 소폭 다시 늘었지만 여전히 2020년보다는 적다.

 

화장품점, 슈퍼마켓, 컴퓨터·부품 판매점도 줄었다. 반대로 2022년 기준 커피 음료점은 총 2만2,135개로 2020년 대비 452개 늘었다. 카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마포구 연남동(137개 증가) 이었다. 스포츠 강습소도 1,026개 늘었고 일반 의원도 509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20대 생활 밀접 업종 사업체 수는 총 27만7,589개로, 한식 음식점이 4만7,17개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중개업(3만3개), 일반의류(2만8,649개), 커피 음료점(2만2,135개) 순이었다.

 

업체별 영업 기간을 살펴보면 양식음식점(3.7년)이 가장 짧고 커피(3.8년), 스포츠 강습(5.1년), 치킨전문점(5.2년), 편의점(5.3년) 순이었다.

 

 

2030 청년 대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스포츠 강습업(52.4%)이었다. 양식음식점(45.3%), 커피 음료점(42%), 예술학원(39.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가 행정동 별로 주요 상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수동 신발제조업 사업체 수는 2020년 360개에서 2022년 311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 외국인 관광 쇼핑지역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 의약품·화장품 사업체 수는 2020년 222개에서 2022년 134개로 감소했다. 가로수길은 2022년 신규 창업률이 12.0%인 반면 폐업률은 18.0%에 달하는 등 상권이 비어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 사업체 분석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콘텐츠도 제공한다”며 “창업계획, 연구 보고서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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