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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선무효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어떻게 되나

확정판결 이후 선관위 고지 불응…하 "빚 내서라도 반환할 것"

  • 등록 2025.04.13 11:30:10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세금으로 지원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에 넉 달째 미온적이다.

1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인 13억5천238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항을 보면 하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고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 전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15억8천330만원이었는데 이 중 85.4%인 13억5천238만원을 보전받았다.

시 선관위는 하 전 교육감에게 지난 1월 말을 기한으로 반환할 선거비용을 고지했으나 하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환 기한이 지난 이후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고지한 기한에서 석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선거 때 하 전 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2억2천100만원이었고, 교육감 신분이던 2024년 3월 관보에 공개된 재산은 9억345만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중순에는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반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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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최대 700만 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대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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