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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선무효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어떻게 되나

확정판결 이후 선관위 고지 불응…하 "빚 내서라도 반환할 것"

  • 등록 2025.04.13 11:30:10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세금으로 지원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에 넉 달째 미온적이다.

1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인 13억5천238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항을 보면 하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고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 전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15억8천330만원이었는데 이 중 85.4%인 13억5천238만원을 보전받았다.

시 선관위는 하 전 교육감에게 지난 1월 말을 기한으로 반환할 선거비용을 고지했으나 하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환 기한이 지난 이후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고지한 기한에서 석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선거 때 하 전 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2억2천100만원이었고, 교육감 신분이던 2024년 3월 관보에 공개된 재산은 9억345만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중순에는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반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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