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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선무효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어떻게 되나

확정판결 이후 선관위 고지 불응…하 "빚 내서라도 반환할 것"

  • 등록 2025.04.13 11:30:10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세금으로 지원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에 넉 달째 미온적이다.

1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인 13억5천238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항을 보면 하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고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 전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15억8천330만원이었는데 이 중 85.4%인 13억5천238만원을 보전받았다.

시 선관위는 하 전 교육감에게 지난 1월 말을 기한으로 반환할 선거비용을 고지했으나 하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환 기한이 지난 이후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고지한 기한에서 석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선거 때 하 전 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2억2천100만원이었고, 교육감 신분이던 2024년 3월 관보에 공개된 재산은 9억345만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중순에는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반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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