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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선무효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어떻게 되나

확정판결 이후 선관위 고지 불응…하 "빚 내서라도 반환할 것"

  • 등록 2025.04.13 11:30:10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세금으로 지원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에 넉 달째 미온적이다.

1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인 13억5천238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항을 보면 하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고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 전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15억8천330만원이었는데 이 중 85.4%인 13억5천238만원을 보전받았다.

시 선관위는 하 전 교육감에게 지난 1월 말을 기한으로 반환할 선거비용을 고지했으나 하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환 기한이 지난 이후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고지한 기한에서 석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선거 때 하 전 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2억2천100만원이었고, 교육감 신분이던 2024년 3월 관보에 공개된 재산은 9억345만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중순에는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반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 인사권에 중수청 지휘·감독까지… 공룡 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행안부는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거대 공룡 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재난·안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재난·참사 발생 시 전 국민의 이목이 행안부에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생·주요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을 또 하나의 외청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으나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영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면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과 재난안전 대응, 경찰 인사권 등 기존 권한과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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