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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원전 신규건설 반대… 대통령 되면 전면 재검토"

  • 등록 2025.04.23 17:26: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건설)하고, 앞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동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신규 원전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대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0.7GW 규모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루아침에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이 씌워져 잘못된 방향의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 취약층 주거환경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간병 종사자 임금 및 처우 개선 등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년 이후 고용 활성화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금 지원, 창업·프리랜서 지원을 골자로 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도 함께 공약했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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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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