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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디자인서울 상생협력' 사업 실시

  • 등록 2025.04.29 08:29:0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디자인 기술력을 지원하는 등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협력'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행정에 디자인 가치를 도입한 국내 첫 광역단체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지정되는 등 도시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기술 지원 ▲디자인 성과물 지원 ▲디자인 공동개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다른 광역 단체의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서울시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자문단'으로 매칭한다.

 

 

지하철 노선도, 펀(Fun) 시리즈, 러너스테이션 등 국제디자인어워드(iF)에서 수상한 서울시 디자인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 이를 본격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다른 시도로부터 특정 디자인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 시 단순 자문이나 벤치마킹을 넘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 전문인력이 실제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워크숍을 열어 도시가 처한 디자인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산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지난달 27∼28일 부산에서 '서울-부산 디자인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디자인 개발물(성과물)인 폼앤폼 의자 2종을 광역단체에 기부 물품 형태로 지원한다.

 

 

폼앤폼 의자는 서울시 펀 디자인 시리즈의 하나로, 실내외 어디에서나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청계천이나 공원에 놓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나 수요가 있는 대형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광역단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 개발하고 성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광역 단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희망하는 광역 단체는 서울시로 참가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접수 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경험이 다른 광역 단체에도 유용하게 쓰여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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