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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디자인서울 상생협력' 사업 실시

  • 등록 2025.04.29 08:29:0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디자인 기술력을 지원하는 등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협력'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행정에 디자인 가치를 도입한 국내 첫 광역단체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지정되는 등 도시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기술 지원 ▲디자인 성과물 지원 ▲디자인 공동개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다른 광역 단체의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서울시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자문단'으로 매칭한다.

 

 

지하철 노선도, 펀(Fun) 시리즈, 러너스테이션 등 국제디자인어워드(iF)에서 수상한 서울시 디자인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 이를 본격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다른 시도로부터 특정 디자인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 시 단순 자문이나 벤치마킹을 넘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 전문인력이 실제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워크숍을 열어 도시가 처한 디자인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산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지난달 27∼28일 부산에서 '서울-부산 디자인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디자인 개발물(성과물)인 폼앤폼 의자 2종을 광역단체에 기부 물품 형태로 지원한다.

 

 

폼앤폼 의자는 서울시 펀 디자인 시리즈의 하나로, 실내외 어디에서나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청계천이나 공원에 놓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나 수요가 있는 대형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광역단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 개발하고 성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광역 단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희망하는 광역 단체는 서울시로 참가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접수 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경험이 다른 광역 단체에도 유용하게 쓰여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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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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