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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전국민 건강보장 30년... 보장성 확대에 맞추어 적정 부담도 고려

  • 등록 2019.06.26 15:20:38

[기고] 중병에 걸려도 병원을 찾을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을 뒤로하고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12년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시행 된 지 벌써 30년을 맞이하게 됐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특히 2017년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이후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특진료라고 알고 있는 선태진료비 폐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잘 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한 비급여비로 인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대에 머물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약 80%까지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가 3조 9천억 원이라는 언론보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기에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 부분도 있지만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라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향후 예상 지출금액을 포함해 계상하는 회계방식에 따른 것이며, 지난해 실질적인 현금수지는 1천778억 원 당기적자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된다.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면서 OECD 국가평균 80%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가 ‘건강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혜택은 많이 받고 보험료 부담은 적을수록 좋지만 보험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보장성 확대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한 부담을 통해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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