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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IoT 기반 주차 공유 서비스 확대

  • 등록 2019.08.19 09:36:38

 

[TV서울=관리자 기자] 영등포구가 내달부터 거주자 우선 주자장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주차 공유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부터 당산공원 옆 12면을 시범 운영한 것에 이어 당산1동과 대림3동 주변지역에 85면을 확보하고, 내달부터 총 97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IoT 기반 주차 공유 서비스’로 운영한다.

 

‘IoT 기반 주차 공유 서비스’는 주차면 바닥에 IoT센서를 부착하고 이 센서로 실시간 차량 유무를 감지하는 것이다. 또한, CCTV와 연동해 실제 주차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주민은 스마트폰 주차 앱을 통해 주변지역 빈 주차 면을 확인하고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공유 가능 시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자들이 출근 등으로 자리를 비운 평일 주간시간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부터 당산공원 주변 12면을 시범 운영한 결과 ‘IoT 기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주차 건수가 8월 15일까지 총 2,403건으로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 정보가 전달돼 무단 주차로 인한 불필요한 자리 이동이 현저히 줄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내달부터 ‘IoT 기반 주차 공유 서비스’를 당산1동 당산노외주차장옆부터 계룡리슈빌아파트까지 인근 23면과 대림3동 대림역 9번, 10번 출구 인근 도로 62면으로 확대, 총 85면을 추가 운영한다. 이달까지 IoT 주차 센서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이 두 지역은 주변에 음식점과 회사 등이 밀집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상근자와 방문객 비율이 높다. 따라서 주차난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주차 신고 등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 ‘IoT 기반 공유 서비스’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시간 주차 실적이 많은 구간을 추가 선정해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 공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1,200원으로 사용 가능하며, ‘파킹 프렌즈’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정보를 확인, 예약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앱 서비스와 함께 ARS 전화(1588-0803)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는 시범 운영 시 조사된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주차하기 불편하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며 “신기술을 활용한 주차 공유 서비스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 편리한 주차공간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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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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