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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서리풀원두막’ 대한민국 표준 됐다

  • 등록 2019.08.22 11:37:4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가 자체 제작한 ‘서리풀원두막’이 전국 그늘막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서초뿐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서리풀원두막은 2015년 6월 횡단보도 두 곳에 처음 자리잡았다. 따가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자는 조그만 배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고정식 그늘막인 서리풀원두막을 제작했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자외선 차단효과, 안전성, 디자인 등을 보완해 확대 설치했다. 곧이어 세금은 이런데 써야한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바로 이런 것이라는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주민 감동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유럽 최고 친환경상인 ‘그린 애플 어워즈’를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행 초기에는 도로법상 적합 여부 논란도 있었지만 그늘막은 이내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지정되었고, 서리풀원두막은 행정안전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2019.4.1)‘의 모델이 됐다.

 

 

올 여름 서리풀원두막은 전국 지자체, 청와대, 학교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까지 벤치마킹 대상이 돼 이젠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철 폭염 대비 필수 시설물로 자리매김했다.

 

서초구는 주민 호응에 따라 올해도 서리풀원두막을 확대해 총 18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의 서리풀원두막은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봄, 가을엔 꽃화분 설치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겨울철에는 트리로 변신하여 연말 연시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리풀 의자를 설치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서리풀원두막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마지막 1도처럼, 세심한 정성을 더하는 작지만 큰 감동주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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