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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 AIoT 인재 양성

  • 등록 2019.08.22 13:36:47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G밸리 기업이 원하는 AIoT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선다.

 

구로구는 “이직과 전문기술 부족 등의 G밸리 인력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G밸리 선도인재 양성 및 채용연계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구로구는 먼저 G밸리에 있는 IoT, SW, IT 등 4차산업 관련 기업 50여개를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선도기업으로 정해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융합,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 수요와 역량도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직장 내 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내달 중 개발을 완료하고 선도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oT 리더 및 OJT 매니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에서는 신규 직원의 빠른 적응과 업무 숙련을 위해 개발된 ‘OJT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구로구는 직장 내 훈련과는 별도로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AIoT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의 G밸리 선도기업 취업도 돕는다.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시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금천구와 공동 진행하며 총 8,7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G밸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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