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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9월 재산세 2,932억 원 부과

  • 등록 2019.09.17 15:45:42

 

[TV서울=변윤수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9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구는 토지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24억 원이 많은 1,55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9.24%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 7월의 나머지 1/2 세액인 1,374억 원을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은행과 무인공과금 기계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및 전화ARS(1599-3900)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송파구는 납부 안내를 위하여 한국어 고지서와 함께 관내 900여 명의 외국인 납세자에게 외국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외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내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점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조희재 송파구 세무1과장은 “불필요한 가산금,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 달라”며 “재산세는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4월 말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해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토박이들은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는 중구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토박이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중구 토박이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이후 본격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올해 4월 중구의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쳤다. 중구는 1999년부터 중구 관내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찾아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해 왔다. 작년 말까지 총 198명의 토박이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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