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2019 중랑패션위크’개최

  • 등록 2019.09.18 10:22:43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면목천로 일대(면목역 3번 출구에서 중랑천 방향으로 약 300m)에서 ‘2019 중랑패션위크’를 개최한다.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 후보지로 선정되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중랑패션위크는 지역 봉제업체의 재고의류를 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주요 테마로 리폼 의류 패션쇼 및 전시, 패션봉제 플리마켓, 공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1일 오후 6시에는 개회식으로 인디밴드의 축하공연과 연이어 거리패션쇼가 열린다. 패션쇼에는 유명 패션디자이너와 지역 봉제장인이 협업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해 선보인다. ▲‘노앙’ 남노아 - 동서울봉제산업협동조합 장수홍 ▲‘분더캄머’ 신혜영 -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현태 ▲‘소잉바운더리’ 하동호 - 중랑사랑봉제협동조합 박영민이 각각 팀을 이뤘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하여 네이버TV ‘마스터의 재발견’ 영상에 협업과정을 담아 방영할 예정이다. 패션쇼를 마친 의상은 행사 종료 후 네이버 ‘스타일 윈도’에 판매해 업사이클링 의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랑패션봉제 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인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로 지역대학, 봉제협동조합도 적극 참여한다. 서일대학교는 망우리공원, 용마폭포공원 등의 관광지 영상과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봉제업체 작업모습 등을 감상하는 VR기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동서울봉제산업협동조합, 중랑사랑봉제협동조합, PJS가파치협동조합이 조합별로 특색있는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패션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 시민 대상 의류ㆍ가방 리폼 행사, 가죽과 실을 이용한 패션소품 공방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축하공연과 풍성한 푸드트럭 구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한편 중랑구는 낙후된 생산시설 및 작업 환경, 종사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업을 활성화시키고자 2016년 면목2동-상봉2동 일대를 면목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패션봉제 육성사업의 탄력을 불어넣고자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지 공모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서울시 중심지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번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패션봉제 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패션위크 개최가 중랑패션봉제 산업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며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면목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어, 패션봉제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