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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6·25전쟁 유엔 참전국,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등록 2020.07.17 16:24:33

6·25전쟁 70주년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전쟁 참전국에 100만 장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는 70년 전 우리나라를 도와준 UN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정부의 보은(報恩)의 의지가 담긴 보훈외교로, 수혜 대상의 대다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와 같이 잘 알려진 나라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번에 마스크를 전달받은 대상 중에는 사막 등지에 거주해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나바호족’이 있다. 이들은 나바호 네이션(보호구역 내 자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종족으로, 6·25전쟁 당시 약 800명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참전했으며, 현재는 고령이 된 참전 용사 130여 명만이 생존해 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언어인 나바호어가 암호로 채택됨에 따라 나바호족 용사들은 암호통신병으로서 전쟁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나바호족의 여성 참전용사들은 간호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나바호족’처럼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비교적 덜 알려진 또 다른 나라가 있다. ‘멕시코’는 6·25전쟁에 물자를 지원한 39개 국가 중 하나로서, 실질적으로는 병력도 파병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참전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멕시코 용사들이 미군 신분으로 참전했기 때문이다. 실제 참전한 멕시코 용사들의 숫자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나, 멕시코인들로만 구성된 분대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군 참전용사의 10%이 히스패닉이었으며 이 중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용사였다고 추정된다. 멕시코에는 6·25참전용사와 관련된 단체나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이 존재하지 않기에 고령이 되어버린 참전 용사들은 잊혀 가고 있다.

 

‘시끼스’는 ‘신발 두 짝 중 한 짝(one pair of shoes)’이라는 뜻으로 나바호어로 ‘친구’를 가리키며, 나바호 사람들이 한국인을 만나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나바호족 인디언들은 한국인을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나바호족’과 ‘멕시코’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고 있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함께 싸운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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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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