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 모임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30명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서는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을 담았다.
이날 협약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해당 지자체 지역구 의원들이다.
전국원전동맹은 협약에 이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원전 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주제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에선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 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이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이 '지자체 방사능 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이 '원전 지원 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 등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주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 등을 함께 안고 있지만, 보상은 원전 소재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