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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위, 위원 추가선임 및 간담회 진행

  • 등록 2023.05.15 14:02: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부위원장단 추가선임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과 제9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작년 10월 11일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이효원, 정지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공식 출범했으며 이날 9명의 부위원장(곽향기‧구미경‧김동욱‧김혜지‧문성호‧서상열‧송경택‧이희원‧최진혁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해 특위의 새로운 구성과 활동을 축하했으며 사회는 김규남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제9차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와 제도보완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장,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장이 참여해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등과 현행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18세 이전 보호시설을 떠나는 중도퇴소아동에 대해서도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상담사 배치를 통해 보호아동의 자립계획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시에 적극적 수용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를 투영한 활동이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라며 “인원 보강과 함께 더 많은 약자의 발굴과 지원근거 마련 등 특위 활동의 확대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추가선임 위원까지 포함해 서울시의회 거의 모든 상임위의 현안과 약자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근거한 지원 방안의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에 보다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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