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9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과의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경찰관에게 알선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여러 정황, 감추고자 한 범행 형태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