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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청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 협약

  • 등록 2023.11.14 17:14:4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는 14일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사업 대행을 맡고, 한화손해보험은 추가 지원을 위한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천만원으로 1인당 200만원씩 10명을 지원했고, 내년 사업비는 4천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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