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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소환 조사

  • 등록 2023.11.20 17:18:02

 

[TV서울=변윤수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씨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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