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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5대 매출처에 中 반도체 유통망 2곳 포함돼

  • 등록 2024.05.16 17:01:28

 

[TV서울=이현숙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5대 매출처에 중국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 2곳이 포함됐다.

16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5대 매출처로 애플, 도이치텔레콤, 홍콩 테크트로닉스, 수프림 일렉트로닉스, 버라이즌이 이름을 올렸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미국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와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이 빠지고, 중국계 반도체 유통기업인 홍콩 테크트로닉스와 대만 반도체 유통기업 수프림 일렉트로닉스가 재진입했다.

중국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매출 비중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 5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13% 수준이다.

실제로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별도 기준)을 보면 중국 수출 매출 비중은 28.8%로, 작년 말(24.8%) 대비 소폭 늘었다.

한편,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1분기 재고 자산은 53조3천477억원으로, 작년 말(51조6천258억원)보다 오히려 3.3% 가량 늘어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순재고가 소폭 증가한 것은 재고평가충당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재고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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