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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지난해 최대 대미투자 1위 등극… 28조 원대 투자

  • 등록 2024.09.19 10:14:5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다 대미투자국은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약 28조5,300억 원)로 2022년보다 11%가량 줄었다. 그러나 2022년 최대 대미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과 영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투자국이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43억 달러(약 5조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정보 업체인 FDI 마케츠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나 전자 산업과 관련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잇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긴장 고조가 이어지는 글로벌 정세 변화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장기적인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미국의 비중을 늘리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의 대외투자 액수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 대외투자의 11%에서 1% 미만으로 수축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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