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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달 서울 집값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 등록 2025.04.15 16:31:3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서울 집값이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하락세에 있던 전국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양극화를 나타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0.18% 상승에서 지난달 0.52%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9월의 0.54%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80% 오르며 주택종합 매매가를 견인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0.15%로, 전국은 -0.06%→0.01%로 각각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선 특히 강남구(2.00%), 송파구(1.71%), 서초구(1.60%), 용산구(0.67%)의 상승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집값 이상 급등 현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여기에 성동구(0.90%), 강동구(0.65%), 양천구(0.61%), 마포구(0.58%) 등도 큰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0.01%)만 하락세를 나타냈다. 도봉구는 0.04%, 강북구는 0.05%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인천(-0.16%)과 경기(-0.02%)는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하락폭은 2월보다 줄었다.

그러나 부산(-0.17%)을 비롯한 5대 광역시(-0.16→-0.19%), 강원을 비롯한 8개 도(-0.05→-0.07%), 세종(-0.29→-0.32%) 등은 2월보다 지난달 하락폭이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의 경우 서울·수도권에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나, 지방은 정비사업 추진 지연, 매물 적체 등이 관측되는 지역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의 경우 지난달 서울(0.06→0.17%)은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전국(0.03%) 역시 전월(-0.01%) 대비 상승 전환됐다.

경기도 0.07% 오르면서 수도권(0.01→0.10%)도 상승폭을 키웠다.

 

5대 광역시(-0.01→-0.02%)는 하락폭을 키웠으나 8개도(-0.03→-0.02%)와 세종(-0.12→-0.12%)은 하락폭이 줄거나 유지됐다.

 

지난달 주택 월세의 경우 서울(0.12→0.17%), 수도권(0.13→0.14%), 지방(0.04→0.05%) 모두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도 0.09%로 전월(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낮은 초기 비용과 신축 임차 수요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학군지, 재건축 이주수요 단지 등을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곽지역, 공급 과다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세는 상승 전환, 월세는 상승폭 유지 중"이라고 평가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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