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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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