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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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