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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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