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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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