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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안내

  • 등록 2019.10.25 11:25:00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광진구에서도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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