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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릴까 말까' 광주·전남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고심

  • 등록 2022.09.24 11:04:01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전남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

광주시의원은 월정수당 4천90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연간 5천890만원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10월 중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아직 의정비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어서인지,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시민의 정서나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 광주 동구는 내심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길 바라는 눈치다.

 

기초의원의 경우 서구는 4천401만원, 북구 4천311만원, 광산구 4천255만원, 남구 4천127만원, 동구 3천953만원 순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다.

 

동구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 수당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는 탓에 전남도의회도 인상 의견이 나온다.

전남도의원 의정비는 5천29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6천17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 전남도의원은 "청렴도나 일하는 정도로 보면 전남도의회가 전국 1위인데, 의정비는 전국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치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도민 여론 추이를 봐가며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의정비가 3천194만원인 곡성군의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고려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인다.

의정비 심의를 담당하는 곡성군 측은 심의를 통해 인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인상 폭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3천753만6천원을 받는 여수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인상 의견을 냈다. 영광군과 화순군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쌀값 하락,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속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수준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면 월평균 5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되는데, 의원들이 비난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론이 월정수당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금액이 명시된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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