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는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나눠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군수 변호인은 공무원 등에게 자서전을 구매·배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이 징역형밖에 없어 매우 엄격하게 법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자서전 배부에 동원된 창녕군청 5∼6급 공무원 3명은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늦게 도착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 196권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창녕군 공무원 3명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