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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 '중고자동차 지방세제 개선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매매업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 중고차시장 활성화 기대

  • 등록 2023.01.10 17:3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 청주 상당 )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매매가의 7%)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 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하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 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금리 여파에 따른 중고차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중고자동차 중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매입과 판매가 어려운 탓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

 

 

개정안 통과 시, 취득세가 승용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의 7% 임을 감안할 때, 약 2,850 만원 이상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100 분의 85 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차량가액의 약 1.05%)해 취득세로 내던 것을 약 4,280 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에만 적용 부과한다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자동차매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

 

정 의원은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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