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사측에 우호적으로 임금 협상을 해달라며 돈을 주고받은 시내버스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노조 모 지부 전 지부장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임증재와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B(8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 C(69)씨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남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임금 협상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며 총 8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A씨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임금 차액 2천598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수한 금액, 금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