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5G의 상용화로 이통3사에서 고가의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3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가입 등의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통신 상품과 서비스 제공·판매의 차별금지 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63.3%인 93건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밝혀졌다.
또한, 147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000만원 이상이며, 피해 사례 중 113건은 휴대폰 개통 피해이고 27건은 소액결제 및 대출 피해, 나머지 7건의 기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마트폰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