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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비자 소송 30일 선고

  • 등록 2023.03.22 10:45:30

[TV서울=박양지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모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30일로 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 제도는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가 주된 근거다.

하급심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손을 들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제기된 소송 14건 중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7건이다.

곽 변호사는 "전기요금은 삶의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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