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