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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α지원 지원

  • 등록 2023.04.19 18:08: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0만 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원 이상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벤처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은 우선 70만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도 함께 확충한다.

 

또, 당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복수의결권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이 장관은 "과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법이) 통과될 때도 동일한 논리가 있었지만, 작년에 5개 CVC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벤처 업계에서는 민간 모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벤처투자촉진법의 조기 통과 등을 건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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