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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픈AI, 美 국가안보국 국장 지낸 퇴역장군 이사회에 영입

  • 등록 2024.06.14 08:44:36

 

[TV서울=이천용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퇴역 장군 폴 M. 나카소네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오픈AI는 이날 블로그에 "나카소네의 통찰력은 오픈AI가 사이버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어떻게 AI를 이용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소네는 1986년부터 군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NSA 국장이자 미 사이버사령부의 책임자였다.

오픈AI는 나카소네가 최근 이 회사에서 설립된 안전 및 보안 위원회에도 합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지난달 28일 생성형 AI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과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애덤 단젤로 이사 등이 이끄는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는 앞서 지난 3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CEO를 지낸 수 데스몬드 헬만과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을 지낸 니콜 셀리그먼, 농작물 배송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 CEO 피디 시모 등 3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오픈AI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기술 부문 전반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AI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넥스트도어의 전 최고경영자(CEO)이자 스퀘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사라 프라이어를 CFO로, 플래닛 랩스의 대표였던 케빈 웨일을 최고제품책임자(CPO)로 각각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프라이어는 스탠퍼드 디지털 경제 연구소의 공동 의장도 맡고 있으며, 웨일은 트위터의 수석 부사장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부사장도 역임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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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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