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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구당 부활론…여야 공감속 20년만에 되살아날까

1962년 시작된 지구당 제도, 한나라당 '차떼기' 계기로 2004년 폐지
여야 지도부 "정치개혁" 의견 모아…일각선 "명백한 퇴보" 반대 의견

  • 등록 2024.09.17 08: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온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 비자금을 트럭으로 건네받은 사건이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란 이름의 느슨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한받고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왔다.

특히 원외 인사가 운영할 경우 재정·인력 문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각자 취약한 지역에서 조직 기반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구당이 "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심의에 속도를 낼 태세다.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이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반대 목소리를 공식으로 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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