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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지 시의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 위한 조례 발의

  • 등록 2024.10.21 10:56: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보편적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에게 의뢰한 입법검토 결과에 의하면 강남 3구는 173개~278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는 51개 노선에 불과해 자치구별 대중교통 이용 편익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여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음을 나타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전반기를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한 김 의원은 그동안 강동지역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5호선 지하철 출·퇴근 시간 증편, 시내버스 3324번 노선 신설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한편,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별적 노선 조정이 한계에 이르러 서울시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해 2026년 1월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어느 곳에서 거주하더라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조례가 서울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기본 골격이 되어 보편적 교통편익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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